정부, ‘국제감축사업 국내 이행체계’ 구축
정부, ‘국제감축사업 국내 이행체계’ 구축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2.08.02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 개최…국내 추진체계 정비와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위한 4개 안건 보고·의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8월 2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정원 탄녹위 사무처장(국무조종실 국무2차장) 주재로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를 개최해 ‘국제감축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의결하고 ▲국제감축사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계획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국제감축사업 고시(안)을 보고받았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키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위원장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며, 9개 부처(국조실,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외교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승인 취소 ▲국제감축 실적의 등록 및 국내 이전에 관한 검토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구성하게 되는 국제감축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등 국제감축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하게 된다. 

‘통합지원 플랫폼’은 탄녹위가 주관이 돼 관계부처와 전담기관, 국제기구, 국제감축 전문가 등이 참여해 세부 정책과제를 추진·점검하고, 기관 간 협업과 지식공유를 통해 전담기관의 사업역량을 배양하는 등 국제감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제감축심의회’의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심의회에서는 국제감축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우수한 감축기술 보유 기업의 신시장 참여기회 확대 등을 위해 ▲국내 추진기반 구축 ▲국가 간 협력여건 조성 ▲사업 활성화 유도 등의 정책과제를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아울러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제정에 이어 ‘국제감축사업 고시(안)’이 마련돼 국제감축사업의 국내 법적 체계가 완비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민간기업의 사업추진 상 불확실성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시는 사업계획 사전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와 법적 체계를 정비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국과 신속히 협정을 체결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메커니즘이다. 예로 국가 간 양자협정에 기반해 협력국과 협의 하에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태양광 보급사업을 실시하고, 협력국으로부터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하면, 정부는 사업 지원금액에 상응하는 감축 실적을 확보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국제감축 수단을 활용해 3,350만톤CO2eq(전체 감축목표의 11.5%)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