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법’, 8월 4일 시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 8월 4일 시행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2.08.0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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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월 중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 개최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전략산업 분야 기업투자 지원 대폭 강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8월 4일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이하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9~10월 중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요건 등을 고시하는 등 첨단산업 투자·인력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 기업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관련 인허가, 기반시설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 시 15일 이내 검토결과를 회신하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속도 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충과 기술개발 우선지원의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통해 전략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도 검토한다. 또한 계약학과에 대해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전략산업 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국첨위)’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처 9~10월 중 제1차 국첨위를 개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법 시행 후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1~2주간 진행할 예정이며, 제1차 국첨위에서는 글로벌 여건과 업계 요구에 따라 신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술을 우선 지정하고, 분기 또는 반기별 국첨위 개최를 통해 기술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또 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원)은 10~11월 중 수요조사를 거쳐 2022년 12월~2023년 1월 중 지정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다툼은 각 국의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하는 집단 간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기업과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등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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