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8월 4일 본격 시행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8월 4일 본격 시행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2.08.0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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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등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노동이사(비상임) 1명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노동이사제'가 8월 4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등 130개 공공기관은 노동이사 1명을 의무 선임해야 한다. 사진은 한국전력공사 전경.
'노동이사제'가 8월 4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등 130개 공공기관은 노동이사 1명을 의무 선임해야 한다. 사진은 한국전력공사 전경.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 방침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대상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노동이사(비상임이사) 1명을 의무 선임해야 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석해 주요 경영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이번 개정안에는 노동이사 선임절차와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고,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한다. 이를 통해 회사는 노동이사 1명을 선임해 이사회에 참여시켜야 한다. 

노동이사제 시행은 8월 4일 이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공공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임기만료 등으로 비상임이사 자리가 공석인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노동이사 1명을 선임해야 한다. 대상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비롯한 36개 공기업과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94개 준정부기관 등 총 130곳이다. 

한편 노동이사제 시행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기재부가 노동이사제 시행과 관련 지난 6월 공공기관에 시달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대해 반발하며 “노동이사의 권한과 자격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재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은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노조법상 노조 조합원인 경우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해야 한다 ▲노동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등 노동이사 자격, 권한과 의무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지난 7월 14일 기재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노동이사가 노조와 단절된다면 근로자 이해를 대변하는 노동이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 “노동이사의 권한 제한 지침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8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과의 토론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 노동이사 참여, 이사회 안건 부의권 확보 등 노동이사 권한 강화를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의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노동이사제가 자칫 노사 대립 심화와 경영 효율성 저하, 주주 이익 침해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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