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설치 규정’ 제정 완료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설치 규정’ 제정 완료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2.08.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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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출 추진 컨트롤타워 역할…원자력발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이하 산업부)는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을 완료해 8월 11일자로 발령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됐으며, 그동안 산업부는 관계기관과 준비단 회의 및 실무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출범에 대비해 사전 준비와 함께 원전 수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 기재부·과기부 등 9개 관계부처 차관, 원전 관련 공공기관 및 금융공기업, 산·학·연 등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추진위는 원전 수출을 강력하게 추진키 위한 컨트롤타워로 국가별 여건·특성을 고려한 협력 패키지 사업을 발굴하고, 수출 금융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원전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추진위의 실무조직인 원전수출전략 추진단은 추진위의 운영을 지원하며, 세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 수립과 성과 점검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 제정 완료로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한 원전 수출 컨트롤타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며 “본격적으로 원전 수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의 공식 출범과 1차 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산업부는 관계 부처와 추진위 출범을 위한 사전 준비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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