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원전 1호기 운영허가 조건 변경 등 3개 안건 심의·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이하 원안위)는 지난 8월 11일 ‘제1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 안건을 보고받았다.
이날 원안위에서는 제1호 안건으로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의 사전검토제 도입 및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의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022년 6월 10일)됨에 따라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범주를 설정하는 등 이의 적절한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제2호 안건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신고리원전 5·6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 등 배관 및 계장도 변경을 위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제3호 안건으로 신한울원전 1호기 운영허가 시 부가된 조건 중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 실험과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 변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지난 제160회(2022년 7월 7일) 회의에 이어 한빛원전 3·4호기 격납건물 공극 발생 근본원인 점검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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