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물학회,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 특별법’ 제정 촉구
방폐물학회,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 특별법’ 제정 촉구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2.09.08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50년 운영시기 명시, 독립적인 행정기구 설치 등 특별법에 반영돼야 할 핵심사항 제시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강문자 학회장은 지난 9월 6일 기자간담회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특별법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시기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강문자 학회장은 지난 9월 6일 기자간담회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특별법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시기를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가 가장 핵심적인 글로벌 아젠다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한 원자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원자력을 녹색분류체계(EU 택소노미)에 포함시키면서 2050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포함)의 안전한 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전의 상업운전을 시작한 지 40여 년이 지났지만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부지도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와 한국원자력학회는 지난 수개월 동안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법제화에 관한 전문가 논의와 원자력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는 3개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회장 강문자/이하 학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면서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핵심사항 중 가장 우선적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운영시기’의 명시를 제시했다. 학회가 제시하는 운영시기는 2050년이다. 

학회는 “원자력의 지속적인 이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과 더불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임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기술을 개발해오고 있으며 많은 기술을 축적해왔다. 심층처분을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조속히 구축·운영한다면 2050년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장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장 운영을 통해 K-원자력이 EU 택소노미 요건을 충족하고 해외 수출 등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별법안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운영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화해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을 국민에게 약속해야 하고, 이를 통해 해당 지역주민의 불필요한 불안과 걱정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정책 추진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해 국가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행정기구 설치’를 제시했다.

학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행정기구를 설치해 처분부지의 선정, 건설 및 운영 등의 국가사업을 일관되고 연속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처분부지 선정 등의 절차는 과학기술적 판단에 근거하되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절차 마련’을 제시했다. 

학회는 “처분부지 선정은 과학기술적 근거 하에서 부지적합성을 평가하고,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처분부지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절차, 방식, 기준 등도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문자 학회장은 “수백미터 심부지하에 처분된 사용후핵연료에서 방사성물질이 누출된다고 해도 여러 단계의 공학적방벽과 천연방벽을 뚫고 우리가 사는 생태계까지 나오려면 수만 년이 걸리고 그 양은 자연에 의한 방사능보다 적다”며 “원자력의 지속적인 이용을 통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지켜내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