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원전 포함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초안 발표
환경부, 원전 포함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초안 발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2.09.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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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신규건설, 계속운전 3개 부분으로 구성…원자력 연구개발은 ‘녹색부문’, 원전 신규건설 및 계속운전은 ‘전환부문’ 포함
사고저항성핵연료 적용 및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 위한 세부계획·법률제정 조건 달성해야 녹색에 해당 전제
환경부는 ‘원자력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키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9월 20일 공개했다. 사진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현장 전경.
환경부는 ‘원자력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키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9월 20일 공개했다. 사진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현장 전경.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원자력발전(이하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키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9월 20일 공개했다.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녹색분류체계)’는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며,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발표한 바 있다.

69개 경제활동 중에서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64개 경제활동은 ‘녹색부문’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탄소중립으로 전환키 위한 5개 경제활동은 ‘전환부문’에 각각 포함됐다.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발표 당시 원전의 경우 유럽연합(EU) 등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 최종 포함 여부를 결정키로 한 바 있다. 

최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각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졌다. 유럽연합은 원전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이라는 측면을 반영해 최근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에 원전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국제 기조를 반영해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2022년 7월 5일)’을 수립했으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녹색분류체계’에도 원전 포함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커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3개의 원전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이번 초안은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를 참고하되, 국내여건을 감안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세부 협의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이번 초안에서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됐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국가 원자력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원전, 핵융합과 같은 미래 원자력 기술의 확보는 물론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방사성폐기물관리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반영했다. ‘사고저항성핵연료’는 현재 상용 중인 핵연료보다 성능이 향상되거나 유지되면서 능동적 노심 냉각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도 핵연료의 건전성을 장시간(약 50분 추가) 유지할 수 있는 핵연료를 말한다.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계획이 존재하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됐는지를 조건으로 달았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확정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존재해 이번 초안에는 구체적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연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세부계획 이행을 위한 법률제정을 추가 조건으로 포함시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 해체비용을 보유해야 한다.

‘원전 신규건설’의 경우 최신기술기준 및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원전 계속운전’도 2031년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사고저항성핵연료의 경우 국내 연구개발 일정상 상용화가 가장 빠른 시기인 2031년으로 설정해 도입을 촉진토록 유도했다.

환경부는 이번 초안 공개 이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관계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6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관련분야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발표신청 및 사전의견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공고 및 환경부 누리집(me.go.kr)을 참조하면 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경제활동을 포함해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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