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협회, ‘RE100 및 탄소국경조정제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전기협회, ‘RE100 및 탄소국경조정제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2.09.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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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RE100 동향과 국내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 대응전략 공유
9월 20일 전기협회 주최한 ‘RE100 및 탄소국경조정제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이 ‘글로벌 RE100 동향과 기업의 대응’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9월 20일 전기협회 주최한 ‘RE100 및 탄소국경조정제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이 ‘글로벌 RE100 동향과 기업의 대응’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대한전기협회(이하 전기협회)는 9월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 2층)에서 ‘RE100 및 탄소국경조정제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해 7월 EU는 오는 2023년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 탄소배출이 많은 품목에 ‘탄소국경조정세(CBAM)’를 시범 시행한 뒤 2026년 전면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국내 수출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기협회는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글로벌 RE100 동향과 국내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 대응전략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이 ‘글로벌 RE100 동향과 기업의 대응’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탄소국경조정제 동향 및 기업 대응전략’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가 ‘우리나라 RE100 이행수단 및 과제’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정훈 연구위원은 탄소국경조정 도입에 따른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방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CBAM 시행방안은 향후 협상에서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법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더불어 국내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무역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상 노력이 필요하며, 기후클럽 등 유사 입장국들과의 공조 강화 및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후변화 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EU-ETS와 국내 배출권거래제 규제 강도의 상응성 확보 및 CBAM 감면/면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탄소배출량 측정방식 및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국내 환경규제와 EU CBAM으로 인한 규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정책 간 연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탄소국경조정 대응을 위해 국내 산업계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통합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계의 산업경쟁력 제고 및 탄소중립의 선제적 동참 유도를 위해 국제사회의 요구 수준에 맞는 규제 도입과 더불어 산업 보호와 지원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투명한 정보 공유와 민관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국내 산업계 피해 저감을 위해서도 재생에너지 확대, 효율 향상 등 에너지전환 정책 강화와 지속적이고 충실한 이행이 필요하며, RE100 등 산업에서의 청정전력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산업별 공정에서의 탄소배출량 산정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탄소배출 저감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배출량 인증을 위한 실제 배출량 정보가 충분치 않을 경우 불리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내재 탄소배출량 산정을 위한 신뢰할만한 데이터 특정·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탄소중립 경영 강화, R&D 투자 및 기술개발을 통해 공정 개선과 신기술 적용 등 제품 생산 공정에서의 탄소배출량 및 탄소집약도 저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향후 탄소국경조정 제도의 적용범위 확대와 이에 따른 직간접 영향을 고려한 대비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CBAM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은 전후방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간접 수출 기업들도 탄소회계 및 탄소배출 저감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탄소국경조정이 Scope3까지 확대될 경우 제품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에너지원과 원자재·중간재 등의 탄소배출량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용 전력의 청정에너지원 및 수입 원자재의 글로벌 벨류체인 다각화 등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제시한 ESG 관련 공시기준에서도 Scope3까지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탄소배출량 정보 관리 역량을 확보하고, 공급망 전반에서의 배출량을 파악해 단계별 감축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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