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건물 실내 평균 난방온도 17℃ 제한’
‘공공기관 건물 실내 평균 난방온도 17℃ 제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2.10.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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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10월 18일부터 시행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5대 실천강령.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5대 실천강령.

에너지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에너지절감 조치인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산업부 공고 제2022-766호)’가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6일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것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 제8조 등에 근거한다.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 및 국·공립 대학 등 1,019개 기관과 그 소속·산하기관 등이다.

이번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따르면 공공기관 건물의 난방설비 가동 시 실내 평균 난방온도를 17℃로 제한하고, 전력피크 시간대(09시~10시, 16시~17시)에 주요 권역별 순차적으로 난방기를 정지한다. 

또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09시~18시) 중 개인 난방기 사용을 금지하며, 옥외광고물·건축물·조형물·문화재 등의 장식조명은 심야(23시~익일 일출시)에 소등하고 옥외 체육공간 조명타워 점등은 금지한다.

아울러 업무시간에는 30퍼센트 이상 소등하고, 전력피크 시간대(09시~10시, 16시~17시)에는 50퍼센트 이상 소등한다.

이번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는 심각한 에너지위기 상황을 고려해 과거 유사조치에 비해 강도 높은 조치로 시행된다. 과거 실내온도 제한은 난방설비에 따라 2℃범위 이내에서 완화 적용이 가능했지만 이번 제한 조치는 일률적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를 18℃에서 17℃로 낮춰 적용한다.

공공기관 난방설비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에너지 가격상승, LNG 수급 등을 고려해 전체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를 동일하게 적용했다. 다만 의료기관, 아동·노인복지 관련 시설, 공항, 철도, 지하철 역사 등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난방온도 제한 예외로 지정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 10월 14일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 주재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에너지 절감 5대 실천강령’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되고 각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조치의 세부내용 설명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산업부는 향후 매월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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