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일원화
내년 4월부터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일원화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2.10.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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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 10월 18일 공포…‘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허용’은 내년 10월 19일부터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이하 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체계를 개선키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1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일반용전기설비(용량 75kW 미만) 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일원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우선 일반용전기설비(용량 75kW 미만)에 대한 사용전점검 수행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했다. 

그동안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사용 중)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사용전점검은 2개 기관(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에서 시행해 왔다. 이로 인해 인력 및 점검장비의 중복투자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고, 전기설비 안전관리의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어려워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법률개정을 통해 수행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해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운영까지 안전점검 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점검업무의 실효성 및 효율성 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급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 대해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을 허용키로 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은 전기설비의 공사·운용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직접고용)해야 하지만 소규모 전기설비의 경우 전문업체 등에게 안전관리업무 대행을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범위는 태양광발전설비(용량 1,000kW 미만)와 연료전지발전설비(용량 300kW 미만으로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설비)로 한정하고 있다. 소규모 발전설비 사업자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직접 선임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도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민간투자 촉진 및 관련 산업발전을 도모키 위해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이 가능한 범위를 현행 태양광, 연료전지발전 뿐 아니라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경우에는 풍력·바이오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 확대토록 개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일원화를 통해 일반용전기설비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조속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 태양광·연료전지 발전에 대해서만 허용했던 안전관리업무 대행 범위를 기타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 확대함으로써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된 법률안은 관련 하위법령·고시 개정 등을 통해 사용전점검 기관 일원화 안건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3년 4월 19일)부터,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허용 안건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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