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공공기관 최초 ‘공익·부패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시행
전력거래소, 공공기관 최초 ‘공익·부패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시행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2.10.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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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 하여금 공익·부패 대리신고…신고자 보호조치 강화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 10월 17일 공공기관 최초로 ‘공익·부패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구축·시행했다고 밝혔다.

‘공익·부패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공익·부패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부패신고를 대리토록 할 수 있는 제도로 신고자 신원노출 및 불이익 조치 우려에 따라 신고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고안된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8년과 2022년에 각각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익·부패신고 시 대리신고가 가능토록 했고, 전력거래소 또한 이에 발맞춰 임직원의 공익·부패 신고 시 클린 변호사를 통해 감사실로 대리신고해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취지다.

이로써 신고자는 공익·부패 신고 시 감사실로 직접 신고할 필요 없이 클린 변호사를 거쳐 대리신고함으로써 자신의 인적사항 노출이나 불이익 조치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포상·보상·구조금 지급 및 처리결과 통보 또한 변호사를 거치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도 신고자에 대한 신원파악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한국동서발전(주)을 비롯한 몇몇 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클린 변호사 직통 전화연결을 통해 대리신고를 시행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력거래소 안병진 감사실장은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청렴 주요 정책 중 하나인 공익·부패 신고자 보호조치 강화에 대해 효과적인 방안을 고민해보았고, 청렴옴부즈만과의 논의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공익·부패신고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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