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플레이션감축법 관련 에너지분야 간담회' 개최
'美 인플레이션감축법 관련 에너지분야 간담회' 개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2.10.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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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IRA 하위규정 제정 동향 등 관련 이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이하 산업부)는 10월 25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에너지정책관 주재로 ‘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관련 에너지분야 간담회’를 개최해 원전·재생에너지·수소 등 청정에너지 업계 및 유관기관과 함께 IRA 영향 및 대응 방안, 하위규정 제정 동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8월 16일 발효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태양광, 풍력, 수소, 원전, 전기차, 배터리 등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법으로 미국 재무부는 최근 6개 분야에 한해 IRA 이행 세부 하위규정(guidance) 마련에 착수했으며, 한 달간(10월 5일~11월 4일) 의견수렴(Public comment)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번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태양광, 풍력, 원전, 수소 등 청정에너지 발전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및 제조세액공제 등에 대한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그동안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 의회 등과 접촉하며 IRA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대한 우리측 우려 전달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며 “에너지분야에 있어서도 국내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포집, 에너지효율 등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는 우수한 기술력과 제조생산력을 갖춘 국내기업에게 시장 점유율 확대 등 사업 기회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하위 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대응에 이어 이후 미국 내 동향을 주시하면서 업계와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산업 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지속 논의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미국 내 청정에너지 시장 진출 및 사업 기회 요인에 기대감을 보이면서 IRA법에 따른 리스크 대응과 더불어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전과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10월 24일자 보도와 관련해 “10월 21일(미국 현지시각) 웨스팅하우스는 한전·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파악된 소송 사유는 美 수출통제 위반 가능성에 대한 것”이라며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미국의 수출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한수원 관계자는 “한전과 한수원은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대응책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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