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제16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안위, ‘제16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2.10.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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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 제출기한 위반에 따른 조치(안) 등 심의·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월 27일 ‘제16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월 27일 ‘제16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이하 원안위)는 10월 27일 ‘제16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제1호 안건으로 원자력발전소에서 부적합사항 발생 시 보고대상을 기존 안전관련설비(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로서 안전등급이 부여된 설비)에서 사고관리에 필요한 설비까지 확대하는 ‘원자력안전법’이 개정(2021년 12월 28일 공포, 2022년 12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제2호 안건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등급 기계설비 및 구조물에 적용되는 규격의 신규 발행년판을 추가로 반영하고, 원자력발전소 부지의 기상조건 조사·평가 기준에 최신 기술기준 등을 반영키 위한 ‘원자로시설 관련 기술기준 고시 등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제3호 안건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신고리 5·6호기 밸브 및 기기의 상세설계 내용 등을 허가서류에 반영키 위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을 수정 의결했다. 단 3호 안건 중 주증기계통 등의 공기구동식 제어밸브의 구동기 타입을 변경하는 사항은 추가적 검토를 거쳐 차기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제4호 안건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이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PSR)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고발하는 내용의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 제출기한 위반에 따른 조치(안)’을 의결했다. 

국내 가동 중인 원전이 설계수명 만료 후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설계수명기간 만료일 2년 전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주)은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의 제출기한(2021년 4월 8일)을 약 1년 경과해 제출(2022년 4월 4일)했다.

한편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출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에 대한 서류적합성 검토 결과와 심사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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