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 용역 분리발주’ 명문화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 용역 분리발주’ 명문화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2.11.0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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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전력기술관리법’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분리발주 대상, 적용시기 등 구체화

전기설계·감리용역의 분리발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을 타 업종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과 분리·발주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전기기술인협회(회장 김선복)는 개정 법률이 전기설계·감리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전기설계·감리용역을 타 업종의 설계·감리용역과 분리해 발주토록 했다. 

그동안 전기공사는 타 업종과 분리해 발주해 왔지만 전기설계·감리용역은 분리발주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건축 등과 통합해 발주돼 왔다. 이로 인해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용역이 하도급에 따른 저가수주로 인해 공사품질 저하와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업계에서는 분리발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 용역이 타 업종과 통합해 발주되지 않도록 분리발주를 명문화하는 법률개정을 통해 불법 하도급, 저가수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둘째, 분리발주에 따른 발주자의 부담을 완화키 위해 ‘분리발주 대상’을 집행계획을 작성해 공고하는 사업과 ‘건축법’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에게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 정했다. 

현재 법률에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기사업자, 사회기반시설(도로, 철도, 학교 등)의 사업시행자) 등은 국가계약법 제4조에 따른 고시금액(2.1억원) 이상에 대한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할 경우 집행계획을 작성해 공고토록 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에 따라 전기분야 기술자에게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을 분리발주 대상에 포함했다. 

셋째, 분리발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용시기를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주자가 공고한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 용역사업으로 정했다. 용역의 특성상 재공고, 연장 등이 되는 경우가 있어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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