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대비 ‘에너지시설 특별안전점검’ 실시
겨울철 대비 ‘에너지시설 특별안전점검’ 실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2.11.17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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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2023년 2월까지 대규모 점포, 사회복지시설,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재난취약시설 26,000여 개소 안전점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이하 산업부)는 겨울을 보다 따뜻하고 안전하게(Warm & Safe) 보낼 수 있도록 대규모 점포, 사회복지시설 등 약 26,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11월 17일부터 2023년 2월까지 특별안전점검(전기·가스·수소 분야)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겨울철 이상 한파와 폭설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에너지시설의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키 위한 목적으로 국민생활 밀접시설·재해 취약시설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개선 조치하고, 시설개선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신속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에 전통시장을 포함한 대규모 점포,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9,000여 호와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숙박시설 7,000여 호, 전국 수소충전소 111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각 분야(전기·가스·수소)별로 겨울철에 유의해야 할 안전사고 취약부분을 집중 점검한다.

‘전기분야’는 전기장판, 전열기 등 계절용 난방기기 안전한 사용, 누전차단기 동작·설치 여부, 전기배선 누전점검 등을 실시한다. ‘가스분야’는 보일러 배기통(일산화탄소 중독사고), 공동배기구 연통설치기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여부 등을 점검한다. ‘수소분야’는 수소누출 감지기, 충전설비(압축기, 저장용기, 충전기 등) 정상 작동 및 수소누출 여부 집중 점검, 원격감시시스템 활용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특별안전점검에서는 겨울철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협회, 소비자원과 협업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가스 타이머콕 및 일산화탄소경보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야외용 가스 온수매트 등 각종 가스 관련 캠핑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불법제품 유통 시 고발조치 등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을 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다중이용·재난취약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잠재적 위험요소를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점검에 더해 전기장판·가스보일러 등 그동안 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계절성 난방기구의 안전한 사용방법과 시설물 관리요령 등을 특별히 교육·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안전점검기간 동안 전기안전공사(1588-7500), 가스안전공사(1544-4500)는 비상대응반을 구성·운영해 국민들이 전기·가스시설 고장 등으로 인한 불편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익광고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에너지시설(전기·가스·수소 등) 사용자가 생활 속에서 스스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가 점검방법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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