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울주군 주민공청회 재개최 합의
‘고리 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울주군 주민공청회 재개최 합의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2.11.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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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본부장 이광훈/이하 고리본부)는 11월 23일 한수원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키 위해 ‘울주군 주민공청회’를 실시했다. 

고리본부는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의견수렴 대상 지역인 부산시(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남구, 북구, 동구, 부산진구), 울산시(울주군, 중구, 남구, 북구, 동구), 양산시 등 16개 기초자치단체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12월 2일까지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개최된 울주군 공청회는 울주군민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원전 인접마을 서생면 주민 약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하지만 일부 참석 주민들이 이날 공청회가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결정하는 자리라고 주장하며 계속운전에 대한 주민 설명 후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에 한수원은 서생면 주민을 대상으로 계속운전 인허가 신청절차 등에 대해 설명한 후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광훈 고리본부장은 “공청회는 방사선환경영향과 그 감소방안 관련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항으로 계속운전 결정 등 주민 합의와는 무관하다”며 “이날 진행된 공청회를 중단하고 공청회를 재개최키로 한 것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청회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지역민과의 소통 강화가 필요함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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