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제1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안위, ‘제1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2.12.01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제1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 안건을 보고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제1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 안건을 보고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이하 원안위)는 지난 11월 30일 ‘제1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의결 제1호 안건으로 2023년까지 27년까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안)’을 의결했다.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은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키 위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5조에 근거해 5년 단위로 세우는 국가계획으로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해 수립한다.

이번 제3차 종합계획(안)은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방사선 안전관리’를 비전으로 ▲생활주변의 방사성물질 수입·유통 감시 강화 ▲결함가공제품의 생활 속 유입 철저한 차단 ▲우주·지각방사선 안전관리 생활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인프라 강화 및 대국민 소통 활성화의 4개 추진 전략과제로 이뤄져 있다.

심의·의결 2호 안건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새울 3·4호기 주증기계통 등의 밸브 구동기 형식을 변경하기 위한 건설변경허가 ▲고리 3·4호기 노심열전대 밀봉장치의 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이어 원안위는 보고 1호 안건으로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부식, 콘크리트 공극 확인 등으로 2017년 5월 18일부터 정기검사가 수행 중인 한빛 4호기에 대한 임계 전 정기검사 결과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보고받고, 한빛 4호기 격납건물에서 확인된 140개 공극에서 수행된 보수방법이 응력 관련성과 기술코드를 따른 것인지에 대해 추가 논의키로 했다.

보고 2호 안건으로 SPARC 장치를 통해 실험하는 과정에서 발광입자가 발생한 KNT사의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 촉매체에 대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실시한 성능유지 실험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번에 실시한 실험은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사항에 따른 PAR 추가 실험계획(164회 원안위, 2022년 9월 30일)에 따른 것으로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KNT사의 PAR가 수소제거율 및 화염가속 연소폭발천이 등에 대한 규제요건을 만족해 규제차원에서 더 이상 필요한 추가 조치는 없음을 확인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