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온배수’ 국내에선 신재생에너지?
‘석탄발전 온배수’ 국내에선 신재생에너지?
  •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 승인 2014.06.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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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업계, 할 말 있으나 말할 수 없는 ‘벙어리 냉가슴’
발전회사 제동 걸린 조력 등 비태양광 의무물량 채워주려는 조치
열에너지로 최초…미 포함된 원전·하수열 등의 기대감도 확산돼

▲ 사진은 한국남동발전이 운영중인 삼천포화력의 배수구 모습이다.

[기사제휴=에너지타임즈] 석탄발전의 냉각수 역할을 한 뒤 버려졌던 온배수가 신재생에너지 전원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서 열을 이용하면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발급받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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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신재생에너지업계는 정부정책이란 이유로 벙어리 냉가슴을 하고 있고 발전회사는 표정 관리하는 눈치다. 다만 대상에서 제외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대상자들은 형평성을 공공연하게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산업이 긴 구조조정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을 감안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산업을 육성키 위해 소관 법령을 비롯해 하위지침까지 검토한데 이어 규제·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10일 발표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발전회사가 그 동안 발전설비 가동 후 버려지던 온배수를 인근농가 등에 열에너지로 공급할 경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의무이행으로 인정,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산업부 관계자는 “석탄발전에만 해당되고 현재는 원전 온배수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전제한 뒤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어느 수준에서 반영될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석탄발전 온배수가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신재생에너지업계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관계자는 “세계 어디에도 발전소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곳이 없다”면서 불쾌감을 표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칫 RPS 도입취지를 파괴할 수 있다”면서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들이(RPS 의무대상자) 굳이 힘들여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정책으로 추진되는 사안이다 보니 신재생에너지업계도 불만은 있지만 겉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발전회사는 반기는 분위기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 조정(본지 인터넷판 6월 10일자 기사 참조)으로 의무물량을 채우는데 비상이 걸린데 반해 그나마 온배수로 의무물량을 채울 수 있어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비 태양광부문에서 의무물량을 채울 수 있는 조력과 해상풍력발전 등이 환경규제 등에 제동이 걸리면서 정부에서 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관측이 그래서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발전회사는 온배수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다 이번 조치로 지역상생사업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의 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관망하는 분위기도 있다. 버려지는 열을 이용하지만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받지 못하는 사업자. 원전 온배수와 하수열에너지 등 버려지는 열을 이용하는 사업자도 상황을 관망하는 눈치다.

단위호기 당 석탄발전 온배수보다 훨씬 많은 양의 온배수를 배출하는 한수원은 사태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수열에너지사업을 하는 사업자도 내심 이번 조치에 포함됐으면 하는 눈치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13일 규제·제도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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