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 4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원안위, 한빛 4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2.12.0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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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안전성 최종 확인 예정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이하 원안위)는 2017년 5월 18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4호기의 ‘임계’를 12월 9일 허용했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로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 또는 임계 후 출력상승 과정에서 출력상승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10개를 진행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격납건물의 구조건전성을 확인하고 공극에 대한 보수를 완료한 후 정기검사 총 97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7개 항목에 대한 검사와 원전의 장기 휴지로 인한 안전성까지 확인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빛 4호기는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및 공극(콘크리트 미채움) 점검 결과, 기준두께(5.4mm) 미만의 모든 CLP는 교체 또는 공학적평가가 수행됐으며,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공극 140개소와 격납건물 외벽에서 확인된 철근노출 23개소도 보수를 완료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보수과정에서 입회 등을 통해 적절성을 확인했으며, 격납건물에 대한 모든 보수를 마치고 재수행된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 결과 관련 기술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했다.

또한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안전성 증진을 위해 부식에 강한 재질의 세관을 사용한 증기발생기로 교체가 이뤄졌으며, 증기발생기 제작·설치과정의 적절성을 포함해 관련 배관의 용접검사, 세관 비파괴검사 등을 통해 건전성을 확인했다. 직전 주기 정기검사가 2015년에 수행됐던 점을 고려해 2014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고장 사례 반영 현황과 후쿠시마 후속대책 이행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적합함을 확인했다. 

특히 한빛 4호기는 5년 이상 장기 휴지된 원전으로 비안전설비를 포함해 주요 계통(2차측 터빈/발전기 계통 등)에 대한 추가점검을 수행했다. 원전 가동정지 기간 동안 설비에 대한 건식·습식 보존 및 회전기기 점검이 적합하게 수행됐으며, 주요기기의 신뢰성 확인시험 및 기기정비가 적절하게 수행됐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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