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 1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원안위, 한빛 1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2.12.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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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안전성 최종 확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이하 원안위)는 올해 8월 28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1호기의 ‘임계’를 12월 16일 허용했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89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1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에 대한 건전성을 점검한 결과, 열화에 의한 기준 두께(5.4mm) 미만 부위가 없음을 확인했다. 또 증기발생기 내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7개의 이물질(용접부산물 등)을 제거했으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됐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2020년 고리원전의 태풍으로 인한 정지 사례에 대한 후속조치로 한빛 1호기의 전력선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밀폐형으로 개선했고, 개선사항은 관련 기술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8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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