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의결
국회 산자중기위,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의결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2.12.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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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일몰조건으로 한전 사채발행한도를 최대 6배까지 상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위원장 윤관석/이하 산자중기위)는 지난 12월 15일 오후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2027년까지 일몰조건으로 경영위기 발생 시 한전의 사채발행한도를 최대 6배까지 상향하고, 제16조 7항을 신설해 사채발행 최소화 및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규정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은 “지난 12월 8일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된 것은 한전 사채발행한도의 확대가 한전의 경영위기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문제 제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윤 위원장은 “올해 말 한전의 사채발행 예상액이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내년에는 신규 사채발행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사채발행한도 상향이 불가피한 것도 현실”이라며 “한전 유동성 위기와 이로 인한 전력 공급의 불안정 상황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한전의 사채발행한도 확대 문제를 위원회 차원에서 신속히 재논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위원장은 “한전의 경영위기 해소를 위해 사채발행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일시적인 조치로 근본적으로는 원자재 인상에 맞춰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한전의 유동성 위기 확산을 차단키 위한 조치로 현행 사채발행한도를 상향하는 대안을 마련하되 2027년까지 일몰조항을 추가하고 전기요금 현실화 등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토록 정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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