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조성"
산업부,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조성"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3.01.04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개최…주민참여사업 개선방안, 이격거리 개선방안, 탄소검증제 개선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4일 석탄회관에서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산업·기재·과기정통·농식품·환경·국토·해수부 및 유관기관 담당자,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 ▲탄소검증제 개편방안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4일 석탄회관에서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산업·기재·과기정통·농식품·환경·국토·해수부 및 유관기관 담당자,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 ▲탄소검증제 개편방안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창양 장관/이하 산업부)는 1월 4일 석탄회관에서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산업·기재·과기정통·농식품·환경·국토·해수부 및 유관기관 담당자,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 ▲탄소검증제 개편방안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발전소 인접주민 혜택 강화 등을 담아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개선했으며, ‘탄소검증제’ 강화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급에 애로가 큰 ‘이격거리 규제’는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 - 주민참여사업 제도는 2017년 도입돼 최근까지 주민참여형 사업 수가 지속 확산 추세(2022년 11월말 기준 179개소)지만 참여 기준 등이 발전원별·사업 규모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왔으며,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업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발전원별·사업 규모별 특성에 따른 참여범위 재편, 주민참여 인센티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참여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발전원에 따라 참여 범위 및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조정하고, 대규모 발전사업(설비용량 100메가와트(MW) 이상)에 대해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참여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업인이 일정 비율(30%) 이상 참여토록 하고, 투자한도 설정 및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 수익 배분 시 우대키로 했으며,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 개선 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주민참여 비율 변동 시 주민 재모집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주민참여에 따른 추가 가중치를 재산정키로 했다. 

산업부는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1월중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 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 탄소검증제 개편방안 - 산업부는 저탄소 태양광 모듈의 보급을 확대키 위해 관련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탄소검증제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탄소검증제’는 태양광모듈 제조 전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1kW)당 이산화탄소의 총량(kg·CO2)을 계량화하고 검증하는 제도로 2020년 7월 도입됐다.

개편안은 그동안 기술혁신 결과를 반영해 1등급 탄소배출량 기준을 기존 670에서 630kg·CO2/kW으로 상향하는 등 전등급 배출량을 상향 조정했다. 또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한국형 FIT)의 참여조건을 개편해 1,2등급(현행 1등급)에 한해 참여토록 했다

산업부는 개선안을 2023년 시행될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과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한국형 FIT)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적용시기는 태양광발전·시공업계 의견을 반영해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유예한 2023년 4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 - 산업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 중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논의했다. 

2022년 11월 기준 226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 지자체가 주거지역,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이격거리를 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격거리 규제 증가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지자체별로 매우 상이한 이격거리에 대해 객관적인 영향분석을 토대로 일관된 기준 정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자체 설명회 등 사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격거리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는 태양광 시설에 대해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미터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운영토록 하고, 도로는 이격거리를 설정치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산업부는 1월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규제 완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가이드라인 준수 지자체에는 주민참여사업 REC 가중치 추가 부여, 신재생 보급지원사업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자체의 자발적 규제완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주민참여사업 제도개선을 통해 발전사업에 따른 직접 이해 당사자인 인접주민·농어업인을 두텁게 지원해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탄소검증제 개편으로 국내 태양광기업의 저탄소 소재·부품 공급망 개발과 다변화 등 기술혁신을 적극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주민 수용성 제고와 기술혁신 등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빍혔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