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취약계층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신청기한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이하 산업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동절기 한파와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키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7,000원 추가 인상(145,000원→152,000원)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은 2022년 추경 등을 통한 두 차례의 인상에 이어 세 번째 추가 인상으로 동·하절기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는 당초 127,000원(夏0.9+冬11.8)에서 192,000원(夏4+冬15.2)으로 51%(65,000원) 인상한 것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신청기한을 당초 22년 12월 30일에서 23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지자체 및 복지 유관단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 가구에 대해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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