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UAE 연방원자력규제청, ’행정약정‘ 체결
원안위-UAE 연방원자력규제청, ’행정약정‘ 체결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3.01.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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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수출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로 최대 6개월 단축 효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월 1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규제기관인 연방원자력규제청과 ‘원안위-FANR 행정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행정약정은 양국 간 원자력 안전조치 및 수출통제 관련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히 양국 간 원자력 수출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월 1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규제기관인 연방원자력규제청과 ‘원안위-FANR 행정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행정약정은 양국 간 원자력 안전조치 및 수출통제 관련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히 양국 간 원자력 수출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이하 원안위)는 지난 1월 1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규제기관인 연방원자력규제청(FANR·Federal Authority for Nuclear Regulation)과 ‘원안위-FANR 행정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행정약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UAE 간 원자력협력협정을 근거로 이뤄졌다. 

양국은 UAE 바라카원전 수출을 계기로 원자력 안전규제 협력을 위해 2011년 12월 ‘원안위-FANR 협력약정을 체결했으며, 이후 바라카원전의 건설 및 운영 단계별 규제경험과 정보 공유를 위해 정례적으로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정약정 체결은 2018년 서울에서 열린 양자회담에서 양국의 안전조치 및 수출통제 분야를 더욱 효율적으로 규제키 위해 행정약정 체결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원안위-FANR 행정약정’은 양국 간 원자력 안전조치 및 수출통제 관련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히 양국 간 원자력 수출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2009년 UAE 원전 수출 이후 원안위는 바라카원전 건설·운영 등에 필요한 원자로, 증기발생기, 핵연료 등 장비 및 물질 관련 기술 약 4,000건에 대한 수출허가를 발급했다. 

이번 행정약정 체결로 원자력 수출허가 업무에 있어서 원안위와 FANR이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그 결과 핵연료 공급사업, 원전 유지보수 사업 등 향후 예상되는 수출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 6개월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UAE 현지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 10여 년간 양 기관의 협력이 행정약정 체결이라는 새로운 결실을 맺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양 기관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향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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