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안전관리업무 전국 실태조사’ 결과 발표
산업부, ‘전기안전관리업무 전국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3.01.30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 504개소 실태조사 실시…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 위법사항 49개소 행정처분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이하 산업부)는 주요 전기설비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등 총 504개소에 대해 전국 실태조사(2022년 10월~11월)를 실시했으며, 이에 따라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49개소에 대해 벌금,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규모의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 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전기안전관리법(2021년 4월 1일 시행)’에 근거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첫 시행에 이은 두 번째 조사로 전체 전기설비 중 상시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추정되는 취약시설을 조사대상(총 504개소, 작년 대비 1.5배 수준)으로 선정했으며, 산업부·지자체 공무원,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민간전문가 등으로 합동 조사단을 구성(8개반)해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271개소(53.8%)의 사업장에서 안전관리기록 작성 미비, 점검항목 일부 누락 등 경미한 안전관리 미흡사례가 확인돼 해당 사업장 및 전기안전관리자 등에게 미흡사항에 대해 즉시 현장 개선 또는 보완을 권고하고, 안전관리규정 작성 안내 등 업무 지도를 했다. 

또 일부 사업장 및 위탁·대행사업자 등 49개소(9.7%)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법정검사 미실시, 대행업무 범위 초과, 대리점검’ 등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정도 및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업무정지 등)을 조치하고, 행정처분 결과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해 사업장 및 전기안전관리 업무 종사자 등의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태조사 중 함께 추진된 현장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객관적 지표평가를 통한 위탁·대행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능력 정보 공개를 추진해 전기설비 소유자 등이 업체에 대한 기술력, 경력, 실적 등의 수행능력 정보를 확인하고 위탁·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전기재해 예방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를 수시로 추진해 안전관리업무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