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과세’ 4개월 만에 60억 돌파
‘화력발전 과세’ 4개월 만에 60억 돌파
  • 보령=한윤승 기자
  • 승인 2014.06.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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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도내 화력발전으로부터 거둬들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난달까지 모두 60억 956만 5000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에 따르면 우선 당진시가 22억 6309만 3000원으로 가장 많고, 보령시 18억 7487만 3000원, 태안군 17억 2239만 6000원, 서천군 1억 4773만 8000원, 서산시가 146만 5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월별로는 2월 16억 5596만 1000원, 3월 14억 8009만 7000원, 4월 15억 3790만 3000원, 5월 13억 3560만 3000원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4개월 동안 월 평균 과세 금액은 15억 원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도가 당초 예상한 연간 167억 원(전국 419억 원)의 세입 증대 전망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충남도는 기대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향후 도내에 12기의 발전소가 추가 건립될 경우, 세수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충남도 관계자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 형평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자주재원 확보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며 “앞으로 화력발전에서 나온 재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율이 1Kwh 당 0.5원인데 비해 화력발전분은 0.15원에 불과해 과세 형평에 어긋나는 만큼, 화력발전분 세율인상을 정부에 적극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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