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그린파워 ‘석탄재’ 재활용 날개 다나?
삼척그린파워 ‘석탄재’ 재활용 날개 다나?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4.06.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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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최근 재활용 관리제도 개선 관련법 입법예고
성·복토재 등 폐기물, 안전한 경우 재활용 허용

▲ 한국남부발전이 건설하고 있는 삼척그린파워 조감도

'삼척그린파워'의 석탄재 재활용 계획이 날개를 달 전망이다. 환경부, 최근 재활용 관리제도 개선 관련법을 입법예고하고 “앞으로 재활용 관리제도가 환경보호의 원칙과 기준만 지킨다면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이라도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탄재를 기반으로 성·복토재 등 폐기물을 대지나 토양에 처리하는 재활용의 경우 사전에 환경위해성을 평가하고 저감기준을 마련해 안전한 경우에 재활용이 허용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최근 법령에 정해진 용도와 방법으로만 재활용을 허용하는 관리제도를 환경보호를 위한 재활용 기준만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폐기물관리법령에 반영된 57개 재활용 용도과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새로운 재활용 기술이 개발되어도 연구용역, 법령개정절차 등 재활용하기까지는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의 필요하다.

특히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석탄재는 단순히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충족하면 토사와 혼합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나 지하수 용출가능성, 주변 토양과 반응여부 등 실질적인 위해성의 예방과 관리는 미흡했다.

환경부는 “현행 57개 재활용 용도와 방법은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종전과 동일하게 재활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 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최대한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덕기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은 “재활용 제도가 개선될 경우, 우수한 재활용 신기술이 시장에 더욱 빠르게 접목될 뿐만 아니라 재활용의 환경성과 건전성도 강화되어 관련 국내 산업의 양과 질이 한 단계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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