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추가지원 첫날 ‘콜센터’ 방문
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추가지원 첫날 ‘콜센터’ 방문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3.02.0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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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이사장, “대상자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사용 적극 안내” 당부
2월 8일 경기도 용인 소재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를 방문한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추가지원에 대한 안내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2월 8일 경기도 용인 소재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를 방문한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추가지원에 대한 안내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이하 공단)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추가인상 첫날인 2월 8일 오전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현장방문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1월 26일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난방비 고민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확대하는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공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가 2배로 상향(15.2만원→30.4만원)된 내용에 대한 안내가 차질없이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콜센터 직원들을 격려하며 주요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에너지바우처 추가인상 시행으로 변경된 세대별 지원금액은 ▲1인 세대 24만8,200원 ▲2인 세대 33만4,800원 ▲3인 세대 44만5,400원 ▲4인 이상 세대 58만3,600원으로 기존 대비 두 배로 확대됐다. 이미 신청한 대상자의 경우 추가인상분은 별도 재신청 없이 4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는 오는 2월 28일까지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만65세 이상)·영유아(만6세미만)·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한 부문에 해당해야 한다.

이상훈 공단 이사장은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과의 접점에 있는 콜센터에서 전화 문의한 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응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추가지원이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대상자들이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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