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8일~3월 3일까지 산업·발전부문 중소·중견 할당대상업체 대상 접수…감축설비 도입 비용 최대 70%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이하 공단)은 2월 8일부터 3월 3일까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산업·발전부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이하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시장기능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감축설비 도입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설비 도입 비용의 최대 70%(60억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2017년부터 추진해 온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2022년 총 12개 업체를 선정해 약 15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지원 예산은 총 195억원이다.
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및 제반 서류를 3월 3일 18시까지 e나라도움(https://www.gosims.go.kr)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최종 지원업체는 현장조사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공단 산업기후실(052-920-03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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