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시설 설치융자 지원 비율·한도·대상’ 확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융자 지원 비율·한도·대상’ 확대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3.02.2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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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3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 지침’ 공고…3월 2일부터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융자 사업’ 신청 접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이하 산업부)는 지난 2월 23일 ‘2023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공고하고, 3월 2일부터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융자 사업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에너지요금 상승으로 인한 기업·가계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키 위해 정부는 효율과 절약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관련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상 에너지진단(800개사), 자동차 전비등급 표시 및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상향 등 효율제도 개선·정비를 통해 효율 혁신과 절약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절약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키 위해 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 및 고효율설비(냉난방기, LED 등) 설치보조금 지원과 법인세 가속상각 적용, 융자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공고되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융자’는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 지침에 규정돼 있는 87개의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투자 비용의 일부를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 규모는 약 2,633억원으로 정책자금 융자 방식으로 2,618억원, 이차보전 방식으로 1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적극 지원키 위해 융자의 지원 비율∙한도∙대상을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산업부 적극행정위원회는 융자사업 지원 확대 방안을 심의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에 동의하며 에너지절감효과 우수기업 및 에너지효율 혁신 선도기업 등에는 지원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고, 이는 이번 지침에 반영해 사업 운영 시 적용할 예정이다.

전년 대비 2023년 자금지원 지침상의 주요 변동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에너지절감효과가 우수하거나 ▲에너지효율혁신 파트너십 참여기업(KEEP 30)의 협력업체 또는 ▲에너지효율혁신 선도기업(KEEP+)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존 대비 최대 10%p를 추가 지원한다. 

또 유망 에너지효율 투자에 대한 확실한 지원을 위해 동일 사업장당 지원 한도액을 기존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올해 에너지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이 시행됨에 따라 참여기업의 투자 독려를 위해 지원 대상에 KEEP 30 참여기업을 추가하고, 소요자금의 50% 이내에서 이차보전 방식(이자 비용의 일부 지원)으로 지원한다.

산업부는 올해 이 사업을 통해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올해 적용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결합해 에너지효율 투자를 적극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기업들은 올해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 소득금액 계산 시 내용 연수를 100분의 75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가감해 선택하는 가속상각 제도를 새롭게 적용받아 법인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중견 5%, 중소 10%) 외에 최근 3년 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한 투자 증가분에 대해선 당초 3%의 추가 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는 이를 10%까지 확대 적용받을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융자사업 이외에도 중소·중견기업 에너지효율 혁신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에너지효율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비(非)의무진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올해 새롭게 진행되는 이 사업(2023년 64억원)은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500~2,000TOE 구간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에너지 손실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에너지효율 개선 및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에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고효율 설비 개체 및 최대전력부하 경감 기기를 설치할 경우 일정 비용을 보조해주는 사업들도 계속 사업으로 지속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작년부터 이어져 온 에너지 위기와 가격상승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에너지효율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있지만 고물가·고금리 이중고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투자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앞으로도 진단-투자-관리 등 에너지효율 혁신의 전주기 지원을 강화해 기업들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조속히 전환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통한 효율과 절약이 답”이라고 강조하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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