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2023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
에너지공단, ‘2023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3.02.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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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부터 올해 첫 신청 접수…87개 설비 대상 2,633억 융자 지원
한국에너지공단은 저탄소·고효율 구조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지원하는 ‘2023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신청 접수를 3월 2일부터 시작한다. 사진은 한국에너지공단 울산 본사 전경.
한국에너지공단은 저탄소·고효율 구조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지원하는 ‘2023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신청 접수를 3월 2일부터 시작한다. 사진은 한국에너지공단 울산 본사 전경.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이하 공단)은 저탄소·고효율 구조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지원하는 ‘2023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신청 접수를 3월 2일부터 시작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절약형시설 투자 시 투자비의 일부를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정책자금으로 올해 지원예산은 정책융자 2,618억원, 이차보전융자 15억원으로 총 2,633억원 규모이며, 87개 대상설비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비영리법인은 소요자금의 90%, 중견기업·공공기관은 70%, 에너지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50%까지 융자금 지원이 가능하며, ESCO 투자사업과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은 소요자금의 100%까지 지원 가능하다. 단 대기업은 이차보전융자로만 지원 가능하며, 그 외는 정책융자와 이차보전융자 모두 지원 가능하다. 

올해는 고물가·고금리 이중고 속에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마련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에너지절감효과가 높은 설비를 도입하거나 에너지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 협력업체 혹은 에너지효율혁신 선도기업(KEEP +)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기존 지원비율에 최대 10%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담보·신용 부족으로 최종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융자 지원비율 및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의 추천서 발급 이후 사업자가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에너지절감량 정보를 확인해 보증료 감면, 보증비율 상향 등의 우대보증도 지원받을 수 있다.

‘2023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매월 접수하며,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필요 구비서류를 준비해 통합 자금융자시스템(finance.energy.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사업에 대해서는 서류심사, 에너지절감효과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또는 통합 자금융자시스템(finance.energy.or.kr)을 참고하거나 공단 자금융자실(052-920-0492∼6)로 문의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에너지절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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