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환급’ 확대
산업부,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환급’ 확대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3.03.04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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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세탁기, 전기밥솥 등 소비효율등급 표시 11개 품목 대상…환급 비율 20%로 확대 

산업통산자원부(장관 이창양/이하 산업부)는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가의 10%에서 20% 환급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사업’을 3월 2일부터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약 350만)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최근 에너지요금 상승으로 인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완화키 위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경제·사회구조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목표로 ‘절약과 효율개선 정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공급자의 효율향상 지원을 강화하고, 전체 에너지 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효율혁신 투자 촉진을 위한 융자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최근에는 형광램프의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2028년부터 형광램프의 국내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고효율 LED 조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등 효율관리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개편해 고효율제품 확산 및 기업들의 제품효율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사업’도 이러한 효율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취약계층의 저효율 제품을 고효율 제품으로의 교체 지원을 통해 에너지비용 절감 및 고효율 제품 보급 확산을 도모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고효율가전 구매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본래 목적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2021년부터 22년까지는 한국전력공사 자체 예산을 활용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당 고효율제품 구입 가격의 10%, 가구당 30만원 한도로 사업이 시행됐지만 올해부터는 가구당 30만원 한도는 유지하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2가지 유형으로 나눠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 대해 환급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전체 예산(139.2억원)의 50%이상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대상 가구의 소비자는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온라인 홈페이지(http://www.en-ter.co.kr/support/main/main.do)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포털 검색창에 ‘고효율 가전 환급’ 입력 시에도 홈페이지 이동이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신청방법, 지역별 담당자 등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한국전력공사가 전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고 의제 구역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구역 내 대상 가구는 해당지역 사업자에게 직접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 재원(139.2억원)이 소진될 경우 환급사업이 연말 이전에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조기 소진이 예상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에 기여하고, 연간 약 8GWh의 에너지절감(4인 기준 약 2,100가구의 1년 전력 사용량) 효과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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