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 허가기준 및 풍황자원 계측기 제도개선’ 추진
‘발전사업 허가기준 및 풍황자원 계측기 제도개선’ 추진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3.03.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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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개선 설명회’ 개최…행정예고·규제심사 등 거쳐 상반기 중 고시 개정 예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3월 8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1층 중회의실에서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해 ▲인허가 기준 및 준비기간 제도개선 방안 ▲풍황자원 계측기 고시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설명회는 산업부 전기위원회 위원장과 에너지정책실장, 17개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 발전사업 허가 담당자, 전력거래소·한전·한수원·발전5사·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에너지공단 등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협회·연료전지산업협회·집단에너지협회·열병합발전협회·민간발전협회·풍력산업협회·전국태양광발전협회·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등 관련 협단체가 참석했다. 

산업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발전소 적기준공 등 이행력을 제고하고 발전사업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산업부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지자체, 에너지공기업, 발전사업자 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키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지난 10년간 신규허가 건수가 약 4.3배 증가(2011년 18건 → 2021년 78건)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재무능력에 대한 허가기준이 낮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재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에게도 발전사업이 허가됐으며, 이로 인해 반복된 사업 지연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급속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 추진과정에서 전력계통 부담이 가중되고, 풍황자원 계측기 난립으로 인한 사업자 간 분쟁, 계측기를 통한 부지선점 및 사업 지연 등의 문제점도 발생됐다. 

이에 산업부는 근본적인 발전사업 인허가 및 풍황자원 계측기 제도를 개선키 위해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산업부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은 감사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시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마련됐으며, 시급성을 감안해 감사원과 협의해 감사 결과 시행 전에 제도개선 절차에 착수했다. 

■ 발전사업 허가기준 개선(안) - 우선 발전사업 허가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적기에 발전소를 준공할 수 있도록 재무능력 허가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 비율을 상향(10%→20%)하고, 허가신청 당시 보유해야 하는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을 신설(총사업비의 1.5%)한다. 또한 출자자들의 투자가 이행되기 전 지출돼야 하는 ‘초기개발비 지출 및 조달계획’ 제출을 의무화해 초기개발비 조달 가능성을 심사한다. 

다음으로 풍력발전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감안해 발전사업 ‘준비기간(허가부터 발전소 준공까지)’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도 화력·원전과 마찬가지로 부여가능한 ‘공사계획인가기간(허가부터 발전소 착공까지)’을 지정한다. 이와 동시에 공사계획인가기간 및 준비기간의 연장요건은 강화해 발전사업 이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한편, 산업부는 동 고시 개정에 앞서 현행 고시 틀 내에서 발전사업 허가심의 시 기준이 되는 ‘발전사업 인허가 심사지침’을 전기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정해 재무능력의 증빙과 경영지배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강화했다. 

■ 풍황자원 계측기 제도개선(안) - 우선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사업부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키 위해 유효지역(계측기로 풍력자원을 파악해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적 범위)에 대한 분류기준과 범위를 재정립한다. 

이에 따라 계측기의 설치위치에 따라 해상계측기와 육상계측기 두 가지로 분류하며, 해상계측기의 경우 계측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7km인 원 이내 해역, 육상계측기의 경우 계측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2km인 원 이내 해역 외의 지역을 유효지역으로 인정한다. 다만 개정된 유효지역에 관한 규정은 고시 시행일 이후 계측기 설치허가를 득한 사업에 한해 적용한다.

다음으로 계측기 설치허가를 통한 부지선점, 풍황 계측 이후 장기간의 사업 지연 등을 방지코자 유효기간(유효지역의 효력기간)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은 3년으로 계측기 설치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발전사업 허가 이후라도 불가피하게 변경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경우 유효기간은 준비기간까지 연장된다. 

또한 유효기간은 고시 시행일 이전 계측기 설치허가를 득한 경우에도 적용되나 설치허가일로부터 경과일수에 따라 ▲시행일에 설치허가일로부터 1년 미만 경과 시 시행일 이후 3년 ▲시행일에 설치허가일로부터 1년 이상 3년 미만 경과 시 설치허가일 이후 4년 ▲시행일에 설치허가일로부터 3년 경과 시 시행일 이후 1년 등 차등 적용한다.

아울러 풍황 계측 테이터 유효성 기준, 유효지역이 중복되는 경우 우선순위 등을 명확히 해 사업자들의 혼선 및 분쟁을 방지한다.

이종영 전기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허가 이후 재원조달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후속 절차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달성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풍황 계측기 난립 문제를 해소해 발전소 적기준공 등 허가된 사업의 이행력 제고 및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행정예고, 국조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고시 개정 절차에 착수해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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