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국회 산업위원장,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법’ 대표발의
윤관석 국회 산업위원장,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법’ 대표발의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3.03.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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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등을 위한 지원 사업과 기금 용도에 소상공인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전기·도시가스·수도요금 지원 추가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더불어민주당/사진)은 3월 8일 최근 난방비 폭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에너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경제위기로 서민과 중산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 증가에 따른 난방비 폭탄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업무난방비가 1년 사이 58%나 폭등했고, 소상공인 99%가 난방비 부담을 호소한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키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해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전쟁 등 예측키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경우 소상공인의 에너지 지원을 위한 근거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지원 사업과 기금의 용도에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전기·도시가스·수도요금의 지원이 추가됐다.

윤관석 위원장은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법을 통해 에너지 위기 시대, 난방비 폭탄으로 생존까지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김남국, 김병욱, 김성환, 김한규, 민병덕, 오영환, 이동주, 이성만, 이용빈, 홍성국, 홍정민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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