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특화단지 지정 향한 첫발을 내딛어
수소특화단지 지정 향한 첫발을 내딛어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3.03.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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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 마련 위한 ‘지자체 간담회’ 개최…올해 하반기 수소특화단지 지정절차 진행 예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이하 산업부)는 지난 3월 16일 세종정부청사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및 12개 광역시·도, 15개 기초지자체, 지역테크노파크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책 수요자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특화단지 관련 연구용역(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 마련 연구용역, 2022년 9월~2023년 5월, 한국지식서비스연구원) 중간결과를 공유하고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수소특화단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및 동법 시행령(2021년 2월 발효)에 근거한 제도로 수소의 생산, 저장·운송, 활용 등 수소 전주기 분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그 지원시설이 집적화된 곳을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소법령에서는 수소특화단지 지원근거, 지정요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연구용역을 통해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신산업 분야인 수소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결과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소특화단지는 지자체 간 경쟁이 아닌 법률상 지원 요건의 부합 여부를 판단해 준비된 지역을 최대한 지정하되 수소법 시행령(제28조)의 수소특화단지 지정요건인 ‘수소산업 관련 사업자간에 상호연계해 산업 발전을 향상시키는 집적화를 이루고 있는 지역일 것’의 판단 기준으로 지정 요청 면적의 일정 수준(예시 50% 이상)을 수소 관련 기업(수소 업종으로 전환 예정 기업 포함) 및 시설이 입주한 경우로 제시했다.

‘지원방안’의 경우 중앙정부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해 기업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R&D) 및 장비를 지원하고, 지자체는 수소특화단지 내 지원시설 구축과 기반시설(수소, 전기 등) 설치 등을 지원하는 역할 분담(안) 제시했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등 유사제도의 다양한 지원 혜택을 분석해 ▲수소 신산업 창출 지원 ▲수소 업종으로의 전환 지원 ▲수소 관련 핵심 기업 유치 및 성장 지원 등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안)을 제언했다.

그 외에도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국내 수소산업 현황 분석, 수소특화단지 관리방안, 수소특화단지 명칭 부여 기준 등 수소특화단지 지정·운영을 위해 사전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을 확정한 후 올해 하반기에 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특화단지가 수소산업 발전에 핵심적인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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