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울 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원안위, 한울 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3.03.17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 통해 안전성 최종 확인 예정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이하 원안위)는 2022년 12월 28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 3호기의 임계를 3월 17일 허용했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6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울 3호기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에 대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한 정밀 육안검사 결과, 두께 미만 부위는 없었고 도장 벗겨짐 등 결함 56개소를 확인해 재도장했으며, 증기발생기 전열관 비파괴검사 결과 이상이 없음이 확인됐고, 증기발생기 내부에서 발견된 이물질(소선 등 25개)은 모두 제거됐다. 

또한 해수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회전여과망 설비에 기술기준상 규정되지 않은 부착식 앵커볼트가 시공된 것이 확인됨에 따라 현장시험 등을 통해 앵커볼트의 건전성과 성능을 확인했으며, 회전여과망 설비고장 가능성 및 안전기능 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주기 운전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부착식 앵커볼트는 기술기준에 따라 원안위의 사용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한수원에 다음 계획예방정비기간까지 기술기준을 만족시키도록 요구했으며, 회전여과망 설비의 작동성 점검과 앵커볼트 체결 상태 점검을 강화토록 조치했다.

원안위는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