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다수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에 최종처분시점 명기해야” 
전문가들 다수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에 최종처분시점 명기해야”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3.03.22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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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硏, ‘고준위방폐물 처분 워크숍’ 개최…국내 처분기술 수준 진단과 특별법 조속한 제정 필요성 등 논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은 3월 22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한국원자력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후원 하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기술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은 조동건 사용후핵연료저장처분기술개발단장이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설계 및 성능평가 기술개발 현황’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3월 22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한국원자력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후원 하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기술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은 조동건 사용후핵연료저장처분기술개발단장이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설계 및 성능평가 기술개발 현황’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을 위한 처분장 건설 및 운영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국내 처분 기술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처분장 부지 확보 등을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주한규)은 3월 22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한국원자력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후원 하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기술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고준위방폐물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산자위 여당 간사 한무경 의원을 비롯해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장, 강문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 등 국회 및 산·학·연 원자력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4명의 초청 전문가 발제와 패널토론이 이뤄졌다. 우선 윤종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K-택소노미와 고준위폐기물 특별법’을, 김창락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교수가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2050년 운영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지성훈 저장처분기술개발부장이 ‘고준위폐기물 처분부지 선정을 위한 기술개발 현황’을, 조동건 사용후핵연료저장처분기술개발단장이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설계 및 성능평가 기술개발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원자력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부지특성 조사·평가 및 처분시스템 성능 검증을 위한 기본 기술은 이미 확보했지만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 확립과 처분 안전성 실증을 위해 실제 처분 환경과 유사한 URL(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지하연구시설)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송기찬 박사(前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가 좌장을 맡고 발표자를 포함해 ▲한국수력원자력 양승태 발전처 연료실장 ▲서울대 이강근 교수 ▲법무법인 광장 권순엽 변호사 ▲행정개혁시민연합 박수정 사무총장이 패널로 참석해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국내 처분기술 확보와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의 제정 방향 등 다양한 논점에 대해 토론을 가졌다. 

토론에 참여한 패널 대부분은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에 최종처분시점(2050년)을 명기하는 것이 사업 추진에 있어 좀 더 유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강근 서울대 교수는 “고준위방폐물 최종처분시점을 2050년으로 할지, 2060년으로 할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원자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받기 힘들게 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사업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목표시점을 당겨 잡는 편이 낫다. 고준위방폐물 최종처분시점도 최대한 2050년에 가깝게 잡는 것이 (목표달성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승태 한국수력원자력 실장은 “원전 운영사인 한수원의 입장에서 고준위방폐물 최종처분시점을 특별법에 명시하는 것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원활히 소통할 수 핵심요소로 본다”고 강조했다. 

윤종일 KAIST 교수는 “정부는 고준위방폐물 최종처분시점을 특별법에 명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지만 독일, 일본 등 해외의 경우 구체적 시기를 명시한 사례가 있다”며 “(정부가 최종처분시점을 명기하는 것에 대해) 주저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최종처분시점의 명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분장 부지 선정”이라며 “부지만 선정된다면 기술과 경험을 통해 최종처분시점은 얼마든지 당길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고준위방폐물 최종처분시점을 특별법에 명기하는 것이 공공(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이득이 있는지? 굳이 특별법에 명기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기술적 측면에서는 명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상할 수 없는 다양한 변수를 감안할 때 특별법에 2050년을 최종처분시점으로 명기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고, 최종처분시점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 미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번 워크숍을 마련한 원자력연구원의 주한규 원장은 “사용후핵연료의 영구처분 기술은 핀란드의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건설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세계적으로 입증된 기술”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우리나라도 사용후핵연료를 아주 안전하게 처분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 백종혁 한국원자력연구원 후행원자력기술연구소장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여정의 최종 종착지는 최종 처분이며 그 결과는 국민의 안심”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국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해 원자력의 지속적 발전과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기술 확보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원자력연구원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고준위방폐물에 대한 심층처분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국내 유일의 연구원 내 지하처분연구시설 KURT(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를 건설해 2006년부터 처분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원자력연구원은 처분기술 개발의 선도 기관으로서 실제 사업에 필요한 단계별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3월 22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기술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열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워크숍’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3월 22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기술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열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워크숍’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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