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특별법’ 조속한 제정 촉구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특별법’ 조속한 제정 촉구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3.03.26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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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우려하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과 지역주민 정서를 배려하는 과정에서 이미 적기 놓친 것으로 판단”

여당과 야당에서 발의된 3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사)원자력국민연대 등 10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원자력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키 위한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서도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선택”이라며 국회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미래세대가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활용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선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이 제정돼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국회가 지금 특별법 제정을 위해 보다 서둘러야 할 때인데 안전성을 우려하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과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배려하는 과정에서 특별법 제정은 이미 적기를 놓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학회, 방사성폐기물학회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단체들이 잇달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국회에 청원하고 있다”며 “우리 시민단체들도 한시가 급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건설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청원을 전달코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은 국회의원 다수가 소속 정당의 차이를 떠나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특별법의 필요성에 공감해 법안을 마련하고 법 제정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깊은 감사와 함께 성원을 보내고 있다”며 “우리 원자력이 유럽연합(EU)의 에너지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관련 특별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의회는 국회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조속히 건설돼야 한다 ▲국회는 관련 특별법을 지체 없이 제정하기 바란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안전성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해외사례에서도 충분히 입증됐다. 더 이상의 안전성 논란은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관한 논의를 이념적으로 왜곡하거나 사회분란에 이용하려는 불순세력의 준동은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건설과 운영은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이뤄져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입법목적의 본질을 훼손하는 논의는 적극 배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에는 (사)사실과과학네트워크, (사)원자력국민연대, (사)원자력문화진흥원, (사)원자력산업환경진흥협회, (사)환경운동실천협의회, 사실과과학문화행동, 에너지과학도시군산사랑모임,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원자력살리기전북도민연대, 원자력정책연대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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