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법’ 대표 발의
신영대 의원,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법’ 대표 발의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3.04.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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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촉진계획, 전문기관의 역할, 지원사업에 기술신탁 관련사항 포함 개정안 마련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월 31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기술신탁’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술신탁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허가를 받은 관리기관에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위탁하면 해당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제도로 이를 활용하면 정당한 대가 없이 중소기업의 기술이 중견·대기업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기술이전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도 지원받을 수 있어 많은 중소기업이 선호하고 있다. 

산업부가 기술신탁을 지정한 기관은 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보증기금 총 6곳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2015년부터 예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신탁관리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
 
신 의원이 기술신탁 관리기관의 실적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10년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기술신탁 실적은 한 건도 없었다. 또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2014년부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2016년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2018년부터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2022 국정감사에서 산업부가 중소기업 도약의 핵심인 기술신탁제도를 사장한 것에 대해 지적했으며, 산업부 장관 역시 문제점에 동감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신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기술신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기술신탁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지원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인 기술이전과 활용,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신탁제도가 산업부의 방만으로 사장되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신탁제도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촉진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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