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주택용 냉·난방비 부가세 영세율’ 추진
김경만 의원, ‘주택용 냉·난방비 부가세 영세율’ 추진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3.04.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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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말까지 한시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경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사진)은 주택용·농사용 전기, 주택용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월 11일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그동안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2분기 인상을 억누르고 있었지만 한국전력·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의 심각한 적자 사태 등을 고려해 kWh당 5~9원 사이 한 자릿수 인상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한전의 적자는 약 32조원을 돌파했고, 가스공사의 미수금 역시 작년 말 기준 약 8조원을 기록하는 등 전기·가스요금 인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기·가스·수도는 전년동월 대비 28.4% 올라 전달에 이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작년부터 전기요금의 경우 이미 32.6%나 인상돼 추가적인 에너지요금 인상은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요금인상을 미루면 한전 적자로 인한 한전채 발행이 채권시장을 교란하게 되고, 기업유동성 악화를 초래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물가안정 책임이 있는 기획재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서 주택용 및 농사용 에너지요금에 대한 부가세 완전 면세를 통해 서민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적자 늪에 빠진 에너지공기업에게는 부가세 환급을 통해 적자 규모를 줄여줘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에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속 지원 사각지대로 꼽혔던 지역난방 가구도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에너지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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