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3·4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장 운영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장 운영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3.04.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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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원활한 주민 의견수렴 위해 4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본부 홍보관 내 운영
고리원자력본부 전경.
고리원자력본부 전경.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본부장 이광훈/이하 고리본부)는 4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원활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고리본부 홍보관 내 공람장을 운영한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원자력발전소 운영 중 발생하는 방사선 또는 방사능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 및 안전성을 입증하는 문서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제출해 승인을 받는 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 신청 서류의 하나로 주민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고리본부는 지역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자료, 요약본 등 다양한 콘텐츠를 고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언제 어디서든 열람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수막, 포스터 등 홍보 물품에 QR코드를 표시해 주민의 편의를 도모했다. 

또한 고리본부는 의견수렴 대상 지자체와 협력해 전체 행정복지센터를 공람장으로 운영함으로써 작년 고리 2호기 76개소 공람장 대비 대폭 확대된 206개소 운영으로 주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대중교통 공람 홍보, 지역방송 자막 송출 등의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공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광훈 고리본부장은 “이번 주민공람을 통해 고리 3·4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민의 소중한 의견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적극 반영해 고리 3·4호기 계속운전이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공람 시 의견제출을 원하는 주민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1호 서식(주민의견제출서)을 작성해 의견수렴 대상 구·군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해당 서식은 공람장(구군청, 행정복지센터) 또는 고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활용하면 되며, 의견제출 관련 세부적인 절차 및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 지자체 또는 고리본부(콜센터 051-726-1551~3)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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