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공기관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원전 공공기관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4.06.3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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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한전기술․원전연료․KPS․한전․원자력환경공단 등 6개 기관
원전사업 비중 50% 미만 KPS․한전, 원자력 부문 2급 이상 한정

▲ 원전 공공기관의 2직급(부장) 이상 직원의 재산등록이 7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이들 기관은 한수원․한전기술․원자력연료․한전KPS․한전․원자력환경공단 등 6개 공공기관이다. 사진은 한수원 신고리원전 1,2호기의 모습이다.

7월 1일부터 원전 공공기관의 2직급(부장) 이상 직원의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해당 기관은 한수원․한전기술․원자력연료․한전KPS․한전․원자력환경공단 등 6개 공공기관이다. 다만, 원전사업 비중 50% 미만인 한전KPS와 한전은 원자력 부문 2급 이상으로 한정됐다.

산업자원통상부는 30일 “월 1일자로 산업부 장관 고시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를 제정하여 공고했다”며 “금번 조치는 작년 원전비리 사건을 계기로 안전행정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동 시행령에서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2급 이상 직원을 재산등록 대상자로 포함시키되 산업부 장관이 대상기관을 지정토록 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금번 조치로 신규 재산등록 대상자에 포함된 인원은 6개 기관 총 1,500여명이며, 해당 인원들은 주무 부처인 산업부(감사실)에 금년 8.31일까지 재산등록을 실시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일관된 원전비리 근절 노력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원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원전 공공기관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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