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원청에 중대재해처벌법 법정 첫 구속, 무엇을 말하나?
[기자수첩] 원청에 중대재해처벌법 법정 첫 구속, 무엇을 말하나?
  • 한윤승 기자
  • 승인 2023.05.0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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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목적은 조심의 의무, 예방에 최선을 다하라
사람이 사망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에 방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원청 대표에게 첫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는 판결이 나왔다.

한전을 비롯한 전력그룹사 CEO 및 경영진 모두, 안전이슈와 관련해 주의 깊게 짚어봐야 할 판결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지웅)는 지난 4월 26일 한국제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하청 노동자의 깔림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원청 대표한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원청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건이다.

법원은 ‘한국제강 중대재해 사건’ 1심 선고에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가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수차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해 볼 것은 ‘사람이 사망했다’고 구속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산재가 생기지 않으면 좋지만 부상이나 사망사고를 100% 막는다는 것은 불가하다. 그렇기에 최대한 조심하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즉, 기본적인 조심의 의무, 산업재해를 미리 예방하고 조심의 준비를 소홀히 했거나 하지 않아 원청 경영진을 처벌하는 것이지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고 무조건 덮어두고 사람들을 잡아가는 것은 아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제정에 비춰 봤을 때, 지난 벌금형 전력이 있는 등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경영책임자의 다수의 동종 전과를 양형 이유로 든 것이다.

지금까지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벌금 물고 대충 떼우고 집행유예로 나오고 이런 상황임에도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어 법원에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치지 않았다면 무겁게 처벌한다는 원칙을 세운 판결이라는 점에서 눈여겨 봐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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