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소전문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지원
산업부, ‘수소전문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지원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3.05.1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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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개발(R&D) 참여 확대 및 신성장·원천기술(조특법) 신규 지정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0일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수소전문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0일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수소전문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이하 산업부)는 5월 10일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수소전문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수소전문기업은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일정요건(총 매출액 대비 수소사업 매출액이 일정 비율 이상이거나 수소 관련 R&D 투자금액이 일정 비율 이상인 기업)을 충족한 수소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 64개사가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 간담회는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견인해 나갈 수소전문기업의 현장애로를 발굴·해소하는 한편,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술혁신 방안을 집중 논의키 위해 마련됐다. 

수소전문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부는 2024년 수소 관련 연구개발(R&D) 과제 기획 시 수소전문기업의 수요를 적극 발굴·반영하고, 수소전문기업과 공공연구기관 간 기술교류회(10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시행령 개정(입법예고 5월 10일)을 통해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및 시설 등 수소분야 5개 핵심기술 및 생산시설을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로 지정해 수소 분야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수소전문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수소 관련 핵심기술을 조특법 상의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박진남 에너지기술평가원 청정수소PD가 2024년 신규 R&D 과제 기획방향에 대한 발표를 통해 수소전문기업의 R&D과제 참여 사례를 소개하고, 수소전문기업의 정부 R&D 참여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R&D 관련 건의 이외에도 수소안전기준, 해외진출 지원, 신규투자 촉진, 전문인력 채용과 관련한 다양한 건의가 있었으며, 산업부 뿐만 아니라 가스안전공사, 코트라 등 유관기관이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2030년 수소전문기업 600개 달성을 위해 올해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청정수소 인증제 등 신규제도 마련과 더불어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오늘 나온 수소전문기업 애로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결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검토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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