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이하 원안위)는 5월 11일 ‘제17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일부내용을 수정해 의결했으며, 의결 결과는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에 따라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출한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보고서에 대한 서류적합성 검토 결과와 심사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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