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으로 재생에너지 시대 앞당긴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으로 재생에너지 시대 앞당긴다
  • 한윤승 기자
  • 승인 2023.05.2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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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수요지 인근에서 공급하는 분산형 E체계로 전환
제주도 등 특구에서부터 에너지신사업 활성화 전망
전력망·전력시장 선진화 기반, 전력수급의 지역편중 현상 해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대표발의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노원병)은 “오늘 통과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서, 현재의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를 재생에너지 수용성이 높은 분산에너지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별법 통과의 의미를 밝혔다.

또한 “그동안 원전, 석탄발전 등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 비용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은 필수이며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나면서 기존 전력계통으로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수용이 한계에 달해 전력시장 제도의 정비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 전력체계가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특별법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하고 특구 내에서 각종 규제요소의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며 “특구에서는 전기사업법상 ‘전력의 발전과 판매 겸업 금지’의 예외로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직접전력거래가 허용되어, 각종 전기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 “최근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이 늘고 있는 제주도와 같은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할 경우, 재생에너지 초과발전량을 열·그린수소 등과 같은 다른 에너지로 전환·저장·활용하는 ‘섹터커플링(Sector Coupling; 부문 간 결합)’이나 전기차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그리드로 방출하는 V2G(Vehicle-to-Grid, 전기차를 활용한 이동형 ESS) 등 전력계통에서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는 다양한 전력신사업의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별법과 함께 통과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서는 다수의 분산에너지 자원들을 통합 제어·관리할 수 있는 통합발전소(VPP, Virtual Power Plant)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을 보완하여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수도권 등 대도시의 전력수요 과밀을 완화하기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는데, 이는 에너지다소비 시설이 무분별하게 집중되며 전력계통 부담을 초래하기 전에 정부가 사전검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 밝혔다. 

더불어 “이 외에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진흥센터 지정, 분산에너지의 사회·경제적 편익 확대 등 분산에너지 확산을 위한 폭넓은 지원사항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산에너지는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한 전력을 해당 지역에 공급하고 소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지역의 에너지자립도를 높여 국가 전체에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전력수급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며 “마을단위의 분산에너지 체제가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돼 대한민국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이 법으로 특정 지역의 전기요금 인상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과장된 면이 있다”며 “지역별 요금 조항은 현재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에 전기요금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인센티브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광역별로 전력요금을 달리하는 문제는 별도의 국민적 공감대 또는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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