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25일 ‘제17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이하 원안위)는 지난 5월 25일 ‘제17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새울 3·4호기 건설과정에서 확정된 비상디젤발전기 계통의 상세설계 내용을 허가서류에 반영키 위해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의 일부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저작권자 © 발전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재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