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 한시적 확대 시행
한전,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 한시적 확대 시행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3.06.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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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한전:ON’ 통해 6~9월분 전기요금 분납신청…여름철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 전경.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 전경.

한국전력공사(사장 직무대행 이정복/이하 한전)는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에너지비용 증가 부담 완화를 위해 6∼9월분 전기요금에 대해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는 일부 주택용 고객만 신청 가능했지만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포함한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 고객(일반용·산업용·비주거용주택용)까지 신청 가능대상을 확대했으며,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관계 없이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해 납부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 포함) 내 개별세대까지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한전:ON’ 등을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아파트 개별세대와 집합건물 내 상가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고, 일부 행정처리기간(고객별 납기일 기준으로 납기전 3일∼납기후 3일) 내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월별 분납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해야 한다.

또한 계약전력이 20㎾를 초과(집합상가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전기요금이 35만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은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기관(소상공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뿌리기업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www.kpic.re.kr))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

분납방법은 신청 월에 전기요금 50%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고객이 요금수준, 계절별 사용패턴 등을 고려해 2~6개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 등 집합건물 내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의 업무부담 증가가 우려돼 부득이하게 분납 기간을 6개월로 고정한다.

한전은 고객의 자발적인 전력소비 절감을 유도해 전기요금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키 위해 고객이 요금을 예측하고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전:ON’에 가입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다음달 예상 전기요금, 가전기기별 사용량에 따른 예상 요금계산 등 고객 사용환경에 따른 요금 예측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계 전기소비가 많은 주택용 고객에게 올해 여름(7~9월) 예상요금, 전기요금 절감 방안 등을 6월 초 알림톡으로 미리 알려줘 고객의 하계 요금부담을 낮추고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능형전력량계(AMI)가 설치된 모든 고객에게는 파워플래너를 통해 실시간 전기사용량, 실시간 예상요금 뿐만 아니라 전기사용량 목표설정 및 초과사용 알림 기능 등을 제공한다. 특히 전기사용량이 많은 산업용·일반용 고객 중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전력 소비패턴과 요금을 연계 분석하고, 개선 방안과 요금절감 효과 등을 제공하는 전기요금 컨설팅 리포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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