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대형건물에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서울시, 민간 대형건물에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4.07.1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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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 신축 대형건물에 도입토록 기준 강화

서울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 신축 대형 건물에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도입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사용 에너지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을 변경 고시하고, 9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서울시내 소비 에너지 중 절반 이상(58%)을 차지하고 있는 건물(가정·상업)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계획단계부터 에너지 관리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의 에너지 사용 기준 강화에 따라 서울시내 연면적 10만㎡ 이상의 신축 대형 건축물 사업에 대해서는 9월 1일(월)부터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이 제도화된다.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이란 빌딩 내 에너지 관리 설비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해 에너지 사용 효율을 개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서울시는 대형 건물에 에너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전력, 가스, 연료 등 에너지원별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자동 제어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에너지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지침 변경 내용에 신재생에너지 등을 에너지 사용량의 12% 이상 설치하도록 에너지 생산·절약 계획이 강화하되 신재생에너지 10%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또는 자가 열병합 발전 시설 등으로 대체가 가능토록 했다.

또 고효율 LED 조명 설치기준은 전력 부하량의 70% 이상 설치하도록 강화, 기존보다 20% 상향 조정되어 향후 환경영향평가시 반영될 계획이다.

강필영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변경 고시는 환경영향평가의 사전 예방적 의미를 에너지 효율화에 적용한 것이며,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의 제도화로 계획단계부터 에너지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심 내 건축물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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