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기자재 공급자 관리 지침 전면 개편
한전, 기자재 공급자 관리 지침 전면 개편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4.07.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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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7월 14일부로 ‘기자재 공급자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하고 시행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전력기자재 생산업체의 편의제공을 위해서다.

한전은 전력공급에 필요한 기자재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기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 ‘기자재 공급자 관리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확인하고 등록된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에 한전이 개정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등록 신청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B등급 이상으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창업 초기 중소기업 등 신용평가 등급이 다소 낮은 기업의 신규 진입기회가 활짝 열렸다.

또한 제작규격 제출방법도 신청업체의 입장에서 대폭 개선했다. 한전에 따르면 개정 전에는 한전의 구매규격과 내용이 같은 경우에도 많게는 50쪽이 넘는 업체의 제작규격을 반드시 제출해야 했다.

아울러 공장 실태 조사 시 판정기준이 모호한 ‘조건부 적격’을 폐지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지침의 기술(記述)체계도 신청업체의 눈높이에 맞추어 전면 개편함으로써 등록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침 개정과 관련해 한전은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대표 공기업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는 한편, 한발 앞선 정책으로 전력산업계에 상생의 꽃을 피우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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